가이드 · 책임 판단

아파트 타일 탈락 책임과 보수 기준

타일 탈락, 내 돈으로 고쳐야 할까요?
시공사·관리사무소·입주자,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

준공 후 경과 연수와 전유부·공용부 구분이 핵심입니다

아파트 타일 탈락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먼저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인지 여부이며, 마감공사인 타일 공사는 통상 2년 이내 하자로 인정되면 시공사(시행사)에 무상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부위가 전유부(개인 소유 공간)인지 공용부(복도·계단실 등 공동 사용 공간)인지 여부로, 공용부는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는, 즉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전유부(세대 내부 욕실·거실 등) 타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입주자) 개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임대인·임차인 간 수선 의무 분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별 정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시공사 하자보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마감공사 하자로 인정되면 시공사(또는 시행사)에 무상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기수선충당금

복도·계단실 등 공용부 타일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충당금으로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자(입주자) 개인 부담

하자기간이 지난 전유부 타일은 통상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수리합니다.

임대인 vs 임차인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 부담, 생활 중 발생한 경미한 손상은 임차인 부담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계약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접 세대 피해가 있는 경우

누수 등으로 아래층 피해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자(위층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건축·리모델링 공사 연계 하자

최근 리모델링 공사 이후 발생한 들뜸이라면 해당 공사 업체의 하자보수 범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 공정별로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타일이 포함된 마감공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하므로 신축 입주 초기에 발견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 구분하자담보책임기간비고
마감공사(타일공사 포함)2년도배·바닥재·타일 등
방수공사3년욕실·발코니 방수층 포함
창호공사3년새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5년구조 관련
지반공사5년기초 관련

타일 자체는 마감공사(2년)로 분류되지만, 들뜸의 원인이 방수층 손상이라면 방수공사(3년)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하자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수 신청 절차

하자보수,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증상 사진·발생 시점 기록

들뜬 범위와 발견 날짜를 사진과 함께 기록해두면 하자 여부 판단과 신청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2. 준공일·경과 연수 확인

등기부등본이나 입주자 카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준공일과 하자보수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 접수

공용부는 관리사무소, 전유부이면서 하자기간 이내라면 시공사·하자관리 플랫폼을 통해 접수합니다.

4. 무상 보수 불가 시 개인 시공

하자기간 경과 또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무상 보수가 어렵다면 전문 업체를 통한 개인 수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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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 vs 공용부

우리 집 타일, 전유부인가요 공용부인가요

전유부는 세대 내부처럼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공용부는 다른 입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두 구분에 따라 보수 책임 주체와 비용 부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A

전유부(세대 내부)

거실·욕실·주방 등 세대 내부 타일은 전유부로 분류돼 하자기간 경과 시 소유자 개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B

공용부(복도·계단실)

공동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타일은 공용부로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처리합니다.

C

애매한 경계(발코니 확장부 등)

발코니 확장 부위처럼 경계가 애매한 경우 관리규약이나 준공 도면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실제 현장에서는 하자기간 경과 여부나 전유부·공용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준공 2년이 막 지난 시점에 발견된 들뜸이라면 원인이 시공 초기 하자인지, 그 이후 생활 중 발생한 손상인지에 따라 하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와의 협의가 지연될 수 있어, 안전이 우선인 계단·현관처럼 낙상 위험이 큰 부위는 협의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임시 조치를 진행하고 이후 비용 정산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책임 소재 확인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먼저 전문 업체의 현장 진단을 받아 원인과 수리 범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이후 협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모스는 진단 시 원인 소견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드려 관리사무소·시공사와의 협의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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